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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 오늘은 근로·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.
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.
그럼, 어떤 혜택이 있고,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📌 목차
-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- 신청 자격 요건
-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에요.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랍니다.
이 두 가지 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.
2. 신청 자격 요건
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:
- 소득 요건 (부부 합산)
- 근로장려금: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
-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 근로장려금: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돼요.
-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.
- 기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해요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어요.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해요.
3.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.
-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: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,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해요.
- 자녀장려금:
-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-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해요.
예를 들어,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4.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
- 반기신청: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 ~ 9월 19일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7일
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.
신청 방법: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 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
- 인터넷 신청: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
- 신청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
5.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
- 지급 시기:
- 정기신청분: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
- 반기신청분:
- 상반기분: 12월 30일까지 지급
- 하반기분: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
반기신청자는 상반기분 지급 후, 하반기분에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져요.
-
- 유의사항:
-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, 향후 2년 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.
- 신청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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